국민연금 | **국민연금납입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GMAC 작성일15-05-14 12:47 조회9,318회 댓글0건 이전글 목록 본문 **국민연금납입유예국민연금공단에 연락후 해외근무등의 사우를 설명하면 유예됩니다유예신청시 최장 3년간의 효력이 있으며 추가 유예도 가능합니다단,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확인될경우 납입정지 기간이라도 자동 해제되어 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 국민연금이 청구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