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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선교사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납입유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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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MAC 작성일15-05-14 12:48 조회9,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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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납입유예 방법 
 
 
1.출국전 : 건강관리공단 방문 혹은 팩스로 해외출국사실 통보
 
2.보통 출국후 3~5일정도면 출입국 시스템에 의해 출국사실이 전산으로 공유됩니다. 
  급하게 신고하여야하는경우  출입국증명원 팩스로 보내어 확인시키면 납입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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