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주택마련 | 국민임대주택 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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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MAC 작성일15-05-14 12:51 조회9,902회 댓글0건본문
**국민임대주택 청약 |
*가입자격 |
1.결혼하였거나 만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자 |
2.청약저축가입 무주택세대주 |
3.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70%이하 가구에 공급 |
*가입혜택 |
1.최대 30년간 임대 가능 |
2.임대보증금은시중전세금의70%수준. |
*우선순위 |
(50m이상-60m이하) |
1순위;청약저축 24회이상납입 |
2순위;청약저축6회이상납입 |
3순위;1.2순위이외 |
(50m이하) |
1순위;임대주택 지역 시군 거주자 |
2순위;시장군수가정하는인접시군거주자 |
*동일순위내 우선순위 |
1순위;청약저축 24회이상납입 |
1순위;임대주택 지역 시군 거주자 |
2순위;청약저축6회이상납입 |
2순위;시장군수가정하는인접시군거주자 |
3순위;1.2순위이외 |
*같은 순위에서 경쟁 |
1.세대주 나이 50세 이상3점,40세이상2점,30세이상1점 |
2.부양가족 3인이상 3점,2인2점,1인1점경우 점수 |
3.해당지역 거주기간5년이상 3점,3년이상2점,1년이상 1점으로 산정 |
4.65세 이상 직계존속1년이상 부양자 2점 |
5.장애인가족이있는경우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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