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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파송전(前) 무료교육

국민연금 | **국민연금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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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MAC 작성일15-05-14 12:47 조회9,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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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입유예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후 해외근무등의 사우를 설명하면 유예됩니다
유예신청시 최장 3년간의 효력이 있으며 추가 유예도 가능합니다
단,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확인될경우 납입정지 기간이라도 자동 해제되어 
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 국민연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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