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국시 바로 병원이용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유예 해제 요령 > 선교사 파송전(前)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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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국내입국시 바로 병원이용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유예 해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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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MAC 작성일15-05-14 12:49 조회9,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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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당일 혹은 1~2일내  병원이용희망시
 
  귀국후 1일이내 병원을 방문할경우  
  공단에 입국사실을 신고하면 (방문 또는 유선 ☎1577-1000) 그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입국증명서나 입국 확인가능한 여권을 팩스로 보내고 보험료 납입유예 해제후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보통은 3일정도면 입국사실이 자동으로 건강관리공단에 공유되어집니다.
   단, 공단에서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여권'으로, 
  여권 내용으로 확인 곤란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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