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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선교지체류중 일시 귀국자 건강보험료 월중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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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MAC 작성일15-05-14 12:50 조회9,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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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 일시 귀국자 건강보험료  월중 부과기준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내역이 있을 경우 1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월중 입국해서 월중 진료 받고 월중에 출국을 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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