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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파송전(前) 무료교육

선교사주택마련 | 국민임대주택 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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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MAC 작성일15-05-14 12:51 조회9,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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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청약
 
*가입자격
1.결혼하였거나 만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자 
2.청약저축가입 무주택세대주
3.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70%이하 가구에 공급 
 
*가입혜택
1.최대 30년간 임대 가능 
2.임대보증금은시중전세금의70%수준.
 
*우선순위 
(50m이상-60m이하)
1순위;청약저축 24회이상납입            
2순위;청약저축6회이상납입 
3순위;1.2순위이외 
(50m이하)
1순위;임대주택 지역 시군 거주자
2순위;시장군수가정하는인접시군거주자 
 
*동일순위내 우선순위 
1순위;청약저축 24회이상납입         
1순위;임대주택 지역 시군 거주자
2순위;청약저축6회이상납입 
2순위;시장군수가정하는인접시군거주자 
3순위;1.2순위이외 
 
*같은 순위에서 경쟁  
1.세대주 나이 50세 이상3점,40세이상2점,30세이상1점      
2.부양가족 3인이상 3점,2인2점,1인1점경우 점수           
3.해당지역 거주기간5년이상 3점,3년이상2점,1년이상 1점으로 산정             
4.65세 이상 직계존속1년이상 부양자 2점
5.장애인가족이있는경우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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